현행제28조(배당) ①⋅② (생 략)
개정안제28조(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의 횟수‧주기 및 배당 예정금액을 정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회사의 해당 결산기의 추정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것
가. 해당 결산기의 추정 자본금의 액
나. 해당 결산기의 추정 자본준비금과 추정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 미실현이익
2. 감사(감사를 두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 전원이 동의할 것
3. 정관으로 해당 결산기 중간에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였을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⑦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