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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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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