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제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기간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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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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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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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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