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61인 ·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써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6조,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의3(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