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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9조4제1항).
현행
개정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