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심의기관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가 정부 중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책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만 한정되어 실제 최종적인 보상금 산정이나 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등 보상금 산정과정에 피해어업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에 피해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법원에 인용된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서 및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에서 면허 연장불허 이후 어가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처분이 오랜 기간(약 20∼30년) 경과되어 피해어업인의 대부분이 손실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상대상 잔존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책위원회를 심의기관에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 시 피해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각각 신설).
다. 보상금 산정의 범위에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라.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제8조(보상금)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제10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