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가 연장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책위원회의 권한 강화
보상금을 결정하는 대책위원회를 단순히 의견을 모으는 '심의' 기관에서 직접 결정권을 갖는 '심의·의결' 기관으로 바꾸고, 어업인 단체 대표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해 피해 어업인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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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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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제8조제1항제4호)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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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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