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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