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의무 이행 연기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33세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병역 의무 이행 연기 나이 확대
현재 체육이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할 때, 그 기간을 3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33세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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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1항
변경 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1항에서 병역판정검사 등 의무이행일 연기 제한 나이를 30세로 하되,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제60조제2항제3호)는 33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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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이행일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날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입영일이나 소집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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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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