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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하지만 최근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와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기되었음.
이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섬발전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