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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ㆍ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