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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가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없거나 후손이 있더라도 고령인 경우 묘지관리가 어려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묘지관리의 지원 등)
제8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