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묘지 관리 지원 확대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라도,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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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묘지관리의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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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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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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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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