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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용얼음의 경우에도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ㆍ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표시의 기준)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6조(영업정지 등)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