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현재 아이스크림이나 식용얼음은 제조연월만 표시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도 함께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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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표시의 기준)
변경 전
식품 등의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면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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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이나 제품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규정해요.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적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벌금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 표시 의무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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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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