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 보상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배ㆍ보상 법안 제정을 정책권고 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ㆍ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 사이 제20대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안 제40조)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 함.
다. 조사기간 연장(안 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유해의 조사ㆍ발굴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제25조(조사기간)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제40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0조의3(보상 원칙)
제40조의4(보상금)
제40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0조의6(보상금의 결정)
제40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제40조의8(재심의)
제40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제40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40조의11(조세 면제)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제40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40조의14(보상금의 환수)
제40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40조의16(소멸시효)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