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직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전 인사검증 제도 마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하기 전에, 미리 도덕성·청렴성·능력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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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기관에서 각각 검증을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 대상자(일부 제외), 정무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기관·단체 등의 장과 임원 후보자를 인사검증 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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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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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 중요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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