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노력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3(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의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의 금융사기 방지 노력 의무와 전화번호 전체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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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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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전화, 인터넷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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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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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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