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들어온 후원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자금융 거래 시 정보 확인
후원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해 후원금을 보냈을 때,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에게도 후원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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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3항
변경 전
후원회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이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들어온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입금의뢰인이나 지급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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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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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곳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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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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