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매장문화재를 도굴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
도굴이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정 위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을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_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으로 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법의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