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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안 제154조의3 신설)
1)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4조의3제1항 신설).
2)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154조의3제2항 신설).
3)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안 제154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