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를 하는 부모가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장소 변경 허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업무 성격상 불가능하거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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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육아기 근로장소 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재택근무 및 온라인 원격근무 허용 조항이 신설돼요. 이때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안을 협의해야 하며, 재택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은 32시간 이내, 기간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가능)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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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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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택근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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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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