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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근로자 1,400여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16.8조원의 여가소비 지출, 2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