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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기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지정)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59 · 숙련기술장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