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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발의 · 의원 외 9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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