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령은 남북 분단의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으로 지정된 도서(島嶼)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지만 일부 도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상황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개발대상도서의 관할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정된 지역에 따라 예산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도서 발전 사업의 운영에 비효율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한편,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되면서 “도서”라는 용어가 “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를 아울러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나목 및 제34조제2항제1항가목(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