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지역의 발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섬 발전 업무의 통합 관리
현재는 섬이 '특수상황지역'인지 '성장촉진지역'인지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져서 행정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개발 대상 섬을 한꺼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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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변경 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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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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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상황지역
남북 분단이나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 때문에 특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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