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및 시중 은행의 금리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도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2019년 1,500조에서 2021년 말 1,800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금융권에 의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