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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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등)
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명령권 외에도, 긴급한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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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소비자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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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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