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 근거 마련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경제 위기 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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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7조에 '5의2.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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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소비자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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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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