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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