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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건축사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4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