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령층이나 저소득자를 위한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과세기준액 조정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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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납세의무자의 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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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납부유예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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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기준액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금액보다 높은 가액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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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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