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 2주택이나 사회적 주택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2주택 및 특수 사례 세금 합산 제외
이사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2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여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전통사찰이나 서원 부지 내 타인 소유 주택, 농어촌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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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특정 부지 내 주택, 농어촌/고향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유 주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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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일시적 2주택 및 납부 유예 관련 특례는 2021년 12월 2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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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이나 토인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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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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