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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약ㆍ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