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의원 외 82인 ·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ㆍ여객 중심 중추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에 따라, 민간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을 분명히 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ㆍ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ㆍ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ㆍ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27조).
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의2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