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변호사의 공무원 겸직 허용 범위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여 법의 통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겸직 제한 예외 사유 조정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를 공무원 겸직 허용 예외로 두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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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겸직 제한) 제1항
변경 전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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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두 개 이상의 직업이나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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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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