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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공포일 2022-08-12 · 공포번호 18975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