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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약 0.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인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의 기준은 지난 2004년도에 신설된 기준으로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