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다.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