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할 때 더 세밀한 단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분화된 허가구역 지정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되거나, 꼭 필요한 곳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필지' 단위로 기본 설정하되, 땅의 용도나 주변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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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구체적인 범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허가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지' 단위로 지정하되, 용도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를 조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구역 지정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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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서 땅을 거래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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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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