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집회 및 시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기준 구체화
단순히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소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지속 시간)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반복 횟수)를 포함하여 확성기 등의 사용 기준을 더 자세하게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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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변경 전
주최자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북 등 확성기등을 사용할 때 소음도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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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야간 확성기 제한 등 주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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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기등
확성기뿐만 아니라 북, 징, 꽹과리 같은 타악기나 음향기기, 영상표시장치(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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