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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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하여 이 기관들의 공무원도 감찰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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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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