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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어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익명성·보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추적이 어렵고,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은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과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