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관광객이 식당에서 쓴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식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이나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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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의4(외국인관광객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 식품접객업 영업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07조의4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음식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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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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