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만큼(8년 이상은 100분의 50)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