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시, 매출이 매우 큰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한
현재는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사업장의 매출액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부담금)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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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2항
변경 전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일부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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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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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내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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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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