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에 관한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동물보호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과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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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동물보호교육)
변경 전
현재는 제22조의3이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동물보호교육'으로 바꾸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동물과의 상호작용 및 생명의 상호의존성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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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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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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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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