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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