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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규정은 임의규정ㆍ선택규정이므로 위의 해당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곡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그만큼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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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